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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썼다고"…초등생 머리 10차례 때린 태권도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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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진주경찰서

경남 진주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초등학생 원생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유는 차량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40대 태권도장 관장 A 씨는 지난달 29일 원생들을 차량으로 하원시키던 중, 조수석에 앉은 초등학생 B 군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10차례가량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군이 차량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B 군은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B군의 누나를 비롯해 다른 원생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B 군의 누나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폭행 내용이 담긴 글과 영상이 SNS에 올라오면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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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영상에는 A 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폭언을 하는 목소리와 함께 무언가로 때리는 듯한 소리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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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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