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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휴대폰 써?"…원생 머리 '쾅쾅' 10차례 내리친 관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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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경찰서

경남 진주에서 차량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쳐 다치게 한 40대 태권도장 관장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진주의 한 태권도장 관장 40대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태권도장 차량을 몰아 원생들을 하원시키던 중 조수석에 탄 초등학생 원생 B 군이 차량 안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B 군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10차례쯤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B 군은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B 군의 누나를 비롯한 다른 원생들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차에 있던 B 군의 누나가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고, SNS에 폭행 내용이 담긴 글과 영상이 올라오면서 드러났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A 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거친 언사와 함께 무언가로 때리는 소리 등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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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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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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