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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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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3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상고 기한인 지난 4일까지 상고장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박 전 처장의 2심 형인 징역 3년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본부장 역시 2심에서 각각 받은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28일 2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 등이 작년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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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게 하는 데 관여한 김 전 처장의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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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규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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