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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천' 정유미 검사장 2심 공방…"쓴소리 현실로"vs"수뇌부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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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미 대전광역공소청 검사

지난해 12월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대전광역공소청 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인사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의 한 축이 무너지고 제가 한 쓴소리가 현실이 됐다"며 법무부가 부당한 인사를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늘(5일) 정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 입장을 들었습니다.

1심은 올해 6월 법무부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인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법무부가 이에 불복하면서 항소심 심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법무부 측은 정유미 검사에 대한 인사명령이 징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검사에 대한 인사발령을 징계나 불이익 처분이라고 본다면 맡은 보직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다들 인사발령 처분을 다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의 인사발령 처분은 고도의 재량 행위로 법규 위반이 없다면 그대로 존중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인사명령 처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정 검사는 "이번 소송은 제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돼서가 아니라 고검검사급인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됐기 때문에 제기한 것"이라며 "법무부 측이 소송 취지를 호도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정 검사는 검찰청 폐지뿐 아니라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의 압박을 거론하며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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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찰이 하루아침에 해체되고 대법원장이 국회에 불려 가 모욕당하고 국정조사와 탄핵으로 겁박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며 "수사와 기소를 하는 실무 현장은 난장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혼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작년에 '적개심으로 시작한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불행하게도 쓴소리가 현실이 돼가는 상황을 보고 있다"며 "피고는 제 경고가 맞았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마땅한데도 제 글 중 극히 지엽말단적 표현을 빌미 삼아 강등 인사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원고가 발령되자마자 올린 게시글은 모두 검찰 수뇌부를 향한 모욕적인 글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다분했다"며 "업무에 전념하지 않고 이프로스에 글만 올리는데 어떻게 인사발령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로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정 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작년 12월 검찰(옛 공소청)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되며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됐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 검사는 인사 발표 이튿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강등 징계라는 정 검사 측 주장은 배척했으나 이례적인 전보인사를 하며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인사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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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규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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