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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8년간 13조 원 미달…내년에도 법정 기준 못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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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편성하면서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 누적 미달액이 13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법정 지원율 14%에 못 미치는 12.3%만 반영돼 1조 6천억 원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에 법정 기준 준수와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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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2027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일반회계) 예산안은 11조 7천923억 원입니다.

이는 2026년보다 9.4% 늘어난 규모지만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95조 9천208억 원)의 12.3% 수준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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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2는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 지원율은 2020년 11.5%, 2021년 11.5%, 2022년 11.9%, 2023년 12.0%, 2024년 12.1%, 2025년 12.1%, 2026년 11.9%, 2027년 예산안 12.3%로 11∼12%대에 머물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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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관련 국고지원금과 법적 기준 준수금액 비교

이 때문에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 법정 지원율(14%)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미달액 총합은 13조 731억 원에 달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률상 예산의 범위, 상당하는 금액 같은 문구를 근거로 정부가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액을 재량적으로 깎아 편성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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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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