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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자발찌 떼자마자 살해…피해 여성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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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전자발찌 위치 추적이 끝나자마자 전 연인에게 살해된 70대 여성이 경찰의 관계성 범죄 고위험군 관리 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6시쯤 서울 불광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전 연인에게 살해된 70대 여성이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A등급으로 지정된 대상자였다고 밝혔습니다.

A등급 관리 대상자는 112 신고와 사건 접수가 각각 3회 이상인 경우로, 경찰이 매달 한 번씩 연락해 안전을 확인하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입니다.

앞서 지난 7월, 숨진 70대 피해자는 가해자 6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사가 불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구치소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있는 잠정조치를 신청해 A 씨를 7월 말부터 약 한달간 구치소에 유치했으며, 석방 후 지난 10월 22일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전자발찌 착용 기간이 끝나자마자 전 연인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A 씨 역시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을 실시한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 1만 5,840건 중 약 32%에 해당하는 5,068건을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각각 구속영장 376건, 유치 등 506건, 전자장치 부착 321건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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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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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희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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