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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16개 지자체 "친환경 버스 부가세 면제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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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버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15개 지자체와 함께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친환경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버스 운수사와 각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고 나섰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현행 법령상 전기·수소 등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12월 31일 조기 종료됩니다.

전국 지자체는 이번 세제 혜택 축소 추진이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을 흔드는 위협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생산 중단으로 친환경 버스 전환이 필수가 된 상황에서 차량 가격 인상은 친환경 버스 도입에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합니다.

시는 "특히 당장 재정이 영세한 운수사(민영제 마을버스 등)는 수천만 원의 초기 비용 부담 증가로 친환경 버스 도입 자체를 기피하거나 교체 물량을 축소하고 노후 차량의 운행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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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를 포함한 16개 지자체는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대중교통 서비스 유지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동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친환경 버스 전환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시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한뜻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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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라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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