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촌 세브란스병원
경찰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오늘(5일)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4시 35분쯤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사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직후 병원 관계자들이 A 씨를 제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 42분쯤 그를 붙잡았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A 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다른 병원에 가려고 했으나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한편, 그가 과거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