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지난 한 달간 금융권을 통틀어 37개사에서 약 47만 3천 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금 탈취 규모는 약 10억 원 수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과 가상자산·전자금융·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을 포함한 전금융권 협회장, 관계부처와 함께 인공지능(AI) 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전 금융권 간담회를 하고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9월 30일 첫 침해사고 확인 이후 지난 3일까지 총 37개사에서 40건의 침해신고가 있었습니다.
은행 4개사, 금융투자 5개사, 보험 3개사, 저축은행 5개사, 상호금융 1개사, 여신 2개사, 온투업 4개사, 전자금융업 10개사, 가상자산 3개사 등입니다.
지난달 14일 체크리스트 점검 완료 이후에는 주로 중소규모 증권·보험사, 전금업, 온투업, 가상자산업 등에서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임직원 정보나 고객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이며, 계좌 비밀번호 등 부정 결제 우려가 있는 정보 유출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주로 소규모 가상자산거래소·전금업·온투업에서 관리자금이 탈취됐는데,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핫월렛, 소비성 포인트, 온투업 예치금 등 회사가 관리하는 자금이었습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의 자금손실이 아직 현실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전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을 토대로 소비자보호 조치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안 취약점 점검과 제도 개선에 착수합니다.
전통 금융업뿐만 아니라 전금업, 온투업과 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업권까지 포함해 약 580여 개사를 전수점검 대상에 포함합니다.
또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최고투자책임자(CIO) 역할·책임, 외부접점 관리에서 의사결정 절차 등 내부통제 운영실태도 점검합니다.
관리대장 등재된 시스템은 이달 30일까지, 미등재 시스템과 내부통제체계 전수조사는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입니다.
금융사가 자체 점검을 하되, 점검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거나 중대 취약점이 발견되면 금감원·금보원이 현장 점검합니다.
당국은 전수점검 과정에서 발견되는 취약점이나 그간 관리 부실에는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전제로 유연하게 처리하되, 전수점검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 위원장도 "보안상 위험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기본적인 관리조차 소홀히 하고 형식적인 점검과 안이한 대응으로 사고를 초래하거나 피해를 키우는 행태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중대한 관리 부실이나 대응 소홀은 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책임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권 공동 해킹 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대형 금융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시스템(FIRST)을 고도화해 다음 달 시범운영한 뒤, 내년 1분기 전 금융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상자산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뿐만 아니라 금감원·금보원에도 즉시 신고하도록 신고대응 가이드라인도 이달 중 마련합니다.
이외에 대형 금융사는 취약점 분석·평가 점검 주기를 연 2회로 단축하고, 모든 외부 접점을 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 당국이 긴급한 경우 수시로 평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당국의 시정명령과 미이행 시 지속적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중소형 금융사에는 금융보안원의 원스톱 AI 방어 서비스, 맞춤형 보안 안내서 등을 지원하고, 단계별 경보체계와 행동 요령 등도 순차적으로 지원합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다크웹 등 개인정보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차단 조치합니다.
현재 금융권 공동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플랫폼인 ASAP를 고도화해 범죄계좌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동결하는 한편, AI 기반 '의심 거래 판단지수'를 이달부터 시범 도입합니다.
대포계좌와 신종스캠 등 범죄수법도 탐지하는 공동탐지룰도 ASAP에 포함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일정 부분을 금융사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을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입법도 적극 지원합니다.
AI 기반 보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망분리규제 전면해제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합니다.
현재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진행 중인 보안목적 AI·SaaS 활용을 위한 망 분리 규제 완화 조치는 상시 제도화하고, 혁신서비스를 통한 망 분리 규제 완화도 추진합니다.
당국은 전 금융권에 전산보안 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디지털금융안전법'도 내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업자, 법인보험대리점(GA) 등에도 전금법 수준의 보안 규율을 적용하고, 클라우드 사업자나 플랫폼 등 제3자도 규율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