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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타야지" '엄카' 썼다가…'30배' 물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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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핫토픽은요.

'엄카로 지하철 탄 50대 아들'입니다.

지하철에서 부정 승차 적발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엄마의 경로 우대 카드로 지하철 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시죠.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하철 부정승차 3만 1000여 건을 적발해 16억 5000만 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습니다.

우대권 부정 사용이 76.7%로 적발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부정승차가 적발되면 실제 이용한 구간의 운임뿐 아니라 해당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까지 내야 합니다.

부가운임을 내지 않고 버티면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공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등을 적용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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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 50대 남성이 어머니의 경로 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다가 역 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열차에 올라타 달아났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며 제 발로 역무실에 방문했고요.

부가운임 65만 원을 납부했다고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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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행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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