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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수사' 경찰 팀장 "성범죄 생각 못 해…사이코패스로만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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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송차 올라타는 '장윤기 사건 증거인멸' 혐의 경찰관

'강간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23)에게 형법상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던 경찰관들이 법정에서 "수사 초기에는 성범죄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는 오늘(4일)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57·구속) 경감과 팀원 김모(41) 경사의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 사건 네 번째 공판을 열어 각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박 경감은 이날 공판에서 장윤기의 범행 동기에 대해 "사건 초기에는 장윤기를 그냥 사이코패스 정도로만 의심했다"며 "부실수사 지적은 사후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학수사 감식 결과가 나오기 전 장윤기의 차량과 자취방을 보존하지 않고 가족에게 인계한 이유에 대해서는 "감식이 끝났다고 판단했다"며 "일에 치여서 그런 부분을 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경감은 장윤기의 차 안에 있었던 결박 도구 케이블타이, 자취방에서 훼손된 채 발견된 리얼돌 2개를 각각 증거물로 압수하지 않은 이유는 "범행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때는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장윤기로부터 진술 조서를 받던 팀원에게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지시한 사유로는 "진술을 거부하던 장윤기를 3시간 정도 달래놓은 상황이었다"며 "조사 과정에서 그 팀원과 장윤기가 말다툼했기 때문에 실랑이하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장윤기의 범행 중 '여고생 살해'와 '외국인 여성 강간'을 분리해 수사한 이유는 "지휘부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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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살인죄로 장윤기를 송치하자는 팀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는 "자백 없이 정황증거만 있다고 판단해 다른 팀원들 의견까지 듣고 나서 수사보고서를 남겼다"며 "향후 검찰 수사나 재판에서 깨진다면 언론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정확한 것만 송치하자는 취지였다"고 항변했습니다.

박 경감과 함께 기소된 김 경사도 "리얼돌과 케이블타이의 압수 필요성을 수사 초기에는 인식하지 못했다"며 "현장에 투입된 여러 수사관 중 그 필요성을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25일 결심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박 경감 등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지난 5월 주거지와 차량 등을 긴급수색하면서 훼손된 리얼돌·케이블타이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경감의 공소사실에는 차량 수색 당시 촬영한 케이블타이 영상을 송치하지 않고 수사팀원에게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파문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당시 광주지검(현 광주지방공소청)이 리얼돌 영상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 혐의점을 규명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공소청은 '여고생 살해'와 '아르바이트 동료 스토킹·강간' 범행의 분리 수사를 지휘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전현직 경찰 지휘부 인사 4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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