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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원대 가상자산 사기' 태영호 장남, 1심서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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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전 의원

약 18억 원대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장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허정룡 부장판사)는 오늘(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태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태 씨가 피해자들로부터 1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챘고,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짚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일부 지급했고,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 하한인 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 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14억 6천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후 약 4억 원대의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나 두 차례 추가 기소되면서 재판이 병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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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태 씨가 피해자에게 8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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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연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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