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 메르세데스-벤츠 스튜디오 서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 차주 1인당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EQE·EQS 5개 차종에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딜러사에 배포한 판매 지침에 이를 누락하고 CATL 배터리만 탑재된 것처럼 안내한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정 대상은 EQE 500 4MATIC SUV, EQE 53 4MATIC+, EQE 350+, EQE 350 4MATIC, EQS 350을 구매한 소비자 142명입니다.
이들은 차량에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 5월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잘못된 정보를 담은 판매 지침을 제작해 딜러사에 배포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영업에 활용하게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딜러사 직원의 설명을 믿고 차량을 구매하면서 합리적인 선택 기회를 침해당했다는 취지입니다.
1인당 배상액 400만 원은 배터리가 차량 성능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데다 CATL과 파라시스의 시장점유율과 인지도, 기술력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산정됐습니다.
벤츠코리아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벤츠코리아가 이번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