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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불법 유통 광고와 거짓·과대 광고 등이 규제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9∼23일 레이저제모기, 체온계 등 의료기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1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건수 중 대부분인 151건이 불법 유통 광고였고 나머지 5건은 광고 심의를 위반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 플랫폼사에 부당 광고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현장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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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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