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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점자의 날' 100주년에 2급 점자 교원 20명 배출…점자법 제정 10년 만에 첫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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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11월 4일 '한글 점자의 날'을 맞아 국내 처음으로 점자 능력과 점자 교육 능력을 모두 갖춘 점자 교원 자격(2급) 취득자 20명이 배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점자 교원 배출은 지난해 개정 시행된 점자법에 따라 점자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양질의 점자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의 핵심 성과로 꼽힙니다.

특히 '한글 점자의 날' 100주년이자, 2016년 점자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에 첫 점자 교원이 탄생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은 일제강점기인 1926년 11월 4일 송암 박두성(1888∼1963)이 시각장애인 제자들과 함께 연구해 만들었으며, 올해로 반포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점자 교원 2급 자격은 ▲ 300시간 이상의 점자 교육 경력, ▲ 점역·교정사 3급 이상 취득, ▲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등급 합격 등의 요건을 갖추고 '적합 판정을 받은 점자 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부여합니다.

1급 자격은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총 300시간 이상(연간 120시간 인정)의 점자 교육 경력을 쌓은 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격 취득자들은 기존에 점자 교육 경력이 있거나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가진 이들로, 올해 처음 시행한 점자 교원 양성과정을 120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해 점자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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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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