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 공립유치원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서 교권 침해를 당해 그 사실을 인정받았지만, 해당 학생과 분리 조치가 되지 못한 채 그 학부모로부터 또다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등에 따르면 이 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원아의 학부모는 지난주 담당 교사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학부모는 아이 몸에서 붉은 자국이 발견되자 A 씨가 아이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으나, A 씨는 "아이가 가려워서 직접 긁은 걸로 안다"는 입장입니다.
고소를 접수한 세종경찰청은 지난달 30일(10월 30일) 유치원을 찾아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학부모는 앞서 지난 7월에도 A 씨를 포함한 교사 2명과 원장과 원감 등 4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원아의 공격행동이 반복될 때 교육청 분쟁조정 합의에 따라 아이를 가정으로 인계했는데, 이를 방임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교사들은 해당 원아가 교사를 무는 등 상해를 입히고 교실 집기와 교구를 파손하는 일이 잇따르자 원아와 학부모를 상대로 교권침해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학부모에게 서면 사과를 하도록 하고 원아에게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각각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원아는 같은 유치원에 다니며 A씨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가 인근 유치원으로 전원을 신청했으나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전교조 세종지부는 전했습니다.
A 씨는 그동안 원아에게 팔과 손을 반복적으로 물려 파상풍 주사를 맞았고 지난 7월에는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으며, 최근에는 입술을 물리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권 침해를 당해 신고했음에도 실질적으로 교권이 보호되고 있지는 않고, 아이의 교육권이 더 먼저인 것 같다"며 "고소까지 당한 상태에서 어떻게 적극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민지,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