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주대학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이 수사 절차 개선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의료계 입장을 일부 수용하기는 했지만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해 달라는 요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응급실 등 필수 의료 현장 수사 절차 개선 논의를 위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만났습니다.
SBS가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 측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응급, 소아, 중증 등 필수 의료 분야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할 경우 비진료 공간을 먼저하고 진료 공간을 수사해야 할 때는 자발적 자료 제출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료 방해 행위가 벌어질 때는 두 유형을 나눠 대응하되, 응급실 진입 전 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일부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조치이지만 의료계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필수 의료 현장 압수수색의 원칙적 제한과 무분별한 영장 집행을 막을 구체적인 통제 장치 마련 등의 사안은 따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의료계는 경찰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원론적 내용을 담고 있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추후 논의 과정에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더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간 입장 발표를 자제해왔던 환자단체는 "적법한 영장이 발부된 압수수색을 응급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칙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가이드라인은 응급환자의 안전과 의료사고 피해자의 진실 규명·증거 확보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경찰의 가이드라인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면서 의료계, 경찰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정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