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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밖 통일교 시설 오간 한학자 총재, '보석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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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법원이 지정한 주거지를 이탈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 취소를 결정하고 보석보증금 2억 원을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한 총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를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한 총재가 병원을 벗어나 통일교 시설인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드러나자 어제(2일) 보석취소심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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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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