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중 전자발찌를 방전시켜 꺼버린 뒤 흉기 난동을 예고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가 3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중 전자발찌를 방전시켜 꺼지게 한 뒤 흉기 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일) 오후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를 고려할 때 도망할 우려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를 입어 왼쪽 발목에 전자발찌가 보이는 모습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영장심사가 끝난 후 전자발찌를 왜 꺼질 때까지 뒀냐, 보호관찰소에 흉기난동 계획을 왜 미리 알렸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던 A 씨는 지난 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칼부림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전시킨 혐의도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1일 낮 12시 20분쯤 종로구 내수동 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하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에게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9월 공소청이 A 씨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