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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관투자자 미리 확보…IPO '사전수요 예측'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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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중·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수요 예측 및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IPO 시장 내 기관투자자들의 공모주 '단타'로 인해 상장 직후 공모주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들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수요 예측 제도'를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위탁 재산이 300억 원 이상이어야 사전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행 수요예측 참여 자격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등록 2년 경과 시 50억 원으로 완화해주는 요건은 개정안에서 제외합니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른 기업가치 평가 역량, 미공개정보 내부 관리 역량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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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는 실사 결과 보고서 작성 후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증권 신고서에 공시될 기업 정보를 제공한 뒤, 희망 매입 가격이나 물량 등 수요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제공된 정보에 대해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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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일부를 6개월 이상 장기 보유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사전수요 예측 제도' 자격에 더해 보호예수 기간 동안 주가 변동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기자본이나 자산 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 청약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갖추거나 위탁 재산을 갖춰야 합니다.

금융위는 "상대적 기준이라 대형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중·소형 기관투자자에게도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호예수 기간은 배정 물량 비중에 따라 차별화합니다.

코너스톤 투자자 보호 예수 종료 시점이 특정일로 집중되면 매도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너스톤 투자자가 배정받은 물량 중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로 설정됩니다.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는 공모주 물량 상한은 시장별로 다르게 설정합니다.

일반투자자,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를 제외한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중 코스피는 전체 한도의 20%·개별 한도 10%, 코스닥은 전체 한도의 30%·개별 한도 20%로 제한합니다.

금융위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을 방지하는 요소도 더했습니다.

주관사가 경쟁률이 높은 IPO에서 계열사 등에 대량으로 사전 배정하거나 청약 미달 우려가 있는 IPO에서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배정하지 않도록, 대주주나 특수 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투자자와는 계약을 원천적으로 금지합니다.

코너스톤 투자자 계약을 조건으로 직·간접적 이익을 교환하는 행위도 금합니다.

개정안은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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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재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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