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40대 남성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과거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했던 전 연인을 1년 뒤 찾아가 살해한 4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낮 대전 중구에 있는 40대 여성 B 씨의 집에서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가 강원도 강릉으로 도주했지만, 범행 이튿날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A 씨는 "가족에게 줄 선물을 전달하러 동의를 받고 집에 들어갔으며,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B 씨는 지난해 10월 A 씨를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했지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불송치됐고, 두 달 뒤 다툼 과정에서 다시 신고가 접수됐을 때도 범죄 혐의점이 없어 현장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어제(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9일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