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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클럽서 맞자 보복 대행 의뢰"…인천공항 입국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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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전경

해외 클럽에서 시비가 붙어 싸운 상대에게 앙심을 품고 이른바 '보복 대행'을 의뢰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재물손괴교사와 공갈미수 혐의로 37살 A 씨를 구속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베트남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4월 말 현지의 한 클럽에서 B 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당시 더 많이 맞았던 A 씨는 B 씨에게 합의금 3천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거절당하자 텔레그램 보복 대행업자에게 범행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행업자의 지시를 받은 10대 3명은 지난 5월 대전 동구에 위치한 B 씨 아파트 현관문과 벽면에 빨간색 래커를 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보복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10대 3명은 모두 붙잡혔는데, 현장에서 덜미를 잡힌 15세 청소년 등은 약속된 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에 거의 들어오지 않던 A 씨는 신원을 특정하고 미리 입국 통보 조치를 해둔 경찰에 의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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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행을 지시한 텔레그램 보복 대행업자를 쫓는 한편, A 씨가 피해자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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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연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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