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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주식 판 돈, 이제 다음날 현금화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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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팔 경우, 다음 날 매도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에 따르면 주식결제일을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에서 하루 뒤로 단축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월요일에 주식을 팔면 수요일에, 금요일에 주식을 매도할 경우 거래일 기준으로 화요일에 각각 인출이 가능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걸 1972년 제도 시행 이후 50여 년 만에 개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식 결제주기를 단축해달라는 요구는 그동안 투자자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특히 주식 매도대금을 하루라도 더 빨리 활용하고 싶은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청원이 계속돼 왔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 주식 결제주기를 1일로 전환에 나선 데다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도 결제 주기 단축 검토를 지시하면서 탄력이 붙었습니다.

당초에는 2027년 10월부터 결제 주기 단축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거래소의 인프라 준비 부족, 글로벌 투자자들의 입장 등을 고려해 조금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제도가 도입될 경우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대금 납부 기한도 하루 앞당겨지게 됩니다.

미수거래 투자자의 경우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 뒤까지 납부하면 됐는데, 이젠 미수금을 다음 영업일까지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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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납에 따른 반대매매 시점도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당겨집니다.

배당이나 유상증자 등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주식 매수일도 기준일 이틀 전에서 하루 전으로 변경됩니다.

거래소는 또 매도대금 담보대출의 금리도 현행보다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에 대출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증권사는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연 5% 중후반대로 제공하게 됩니다.

(취재 : 조기호,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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