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행 수법 관련 자료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허위 조건만남 광고를 이용해 수십 명에게서 26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조직과 사기 등 혐의로 총책 30대 A 씨 등 1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A 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모두 한국인인 이들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허위 조건만남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34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와 인증비, 서버 복구비 등 명목으로 약 2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조건만남 여성이나 인증 담당자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허위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회원 인증비 등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보낸 피해자들에게 사이트 서버에 문제가 생겼다고 속여 복구비를 추가로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호치민의 한 오피스텔에 숙소를 마련하고 인근에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빌려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가 조직원 모집 등 범행을 총괄했으며, 광고팀과 피해자를 속이는 기망팀, 허위 사이트 제작팀 등으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경찰은 별도의 투자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허위 사이트 제작 조직이 베트남 범죄단체에 조건만남 사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베트남에 숨어 있던 A 씨의 은신처를 특정해 국제공조로 지난해 8월 현지에서 검거한 뒤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이어 A 씨의 범죄수익금 약 5억 3천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베트남으로 도피한 나머지 조직원 8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및 재발급 거부 조치를 했습니다.
경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이들의 소재를 추적할 계획입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