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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 임플란트 치과 사망사건' 의사 공소청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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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경찰이 강남의 대형 저수가 임플란트 치과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를 공소청에 넘겼습니다.

오늘(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치과의사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70대 여성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치과 측은 사망 환자 치료 과정에 마약류 진정제·국소마취제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치과는 8월 3일에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강남경찰서가 이 사건들을 수사해왔지만 이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이첩됐습니다.

해당 치과가 소재한 강남구는 사망사고가 알려진 뒤인 올해 8월 18일 식약처와 합동점검에 나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관,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의료인 면허·자격, 시설기준 등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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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별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강남구는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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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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