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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수청, '3억 원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법인·계열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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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급 사업자를 상대로 3억 원대의 대금을 미지급한 법인 및 계열사를 공소청에 넘겼습니다.

중수청 출범 이후 공정 거래 사건을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지방중수청 반독점수사국(김정환 반독점수사국장 직무대리)은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법인 A사와 그 계열사 B사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지난달 27일 송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같은 달 29일 이들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들 법인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1천700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3억 원 상당의 대금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수급 사업자에게 1억 원 상당의 부당한 하자보수를 요구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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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 지난 2월부터 서울동부지방공소청(옛 동부지검)이 수사해오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9일 중수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1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중수청은 공소청과 긴밀히 협업해 발주처 조사 등 보강수사를 벌여 원사업자의 혐의를 충실히 규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수청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관행은 개별 기업의 피해는 물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만큼 서울중수청은 앞으로도 공소청과 긴밀히 협력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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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일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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