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본부세관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수입 물품을 통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관장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있는 인천공항세관 세관장 사무실 부근에서 아웃도어 나이프를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과거 수입한 총길이 21.5㎝짜리 아웃도어 나이프의 경우 문제 없이 통관됐지만, 세관 측이 최근 같은 길이의 칼에 대해 경찰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며 통관을 허가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공소청은 A 씨가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고 과거 통관된 제품과 길이를 직접 비교하려 했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중밀집 공공시설인 공항 특성상 흉기를 소지한 것만으로 수사 대상"이라며 "A 씨를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인천공항세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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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