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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전 초등생 연쇄 실종' 용의자, 보호관찰 중 '흉기 소지' 혐의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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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전경

26년 전 '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처벌받지 않은 40대 남성이 다른 사건으로 보호관찰 중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지난달 29일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48)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2002년 이혼 과정에서 재결합을 반대하던 처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5년 복역 후 출소한 A 씨는 2018년 서울 중랑구에서 지적장애 3급인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8년간 만기복역한 후 지난 9월 출소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과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받고, 2심에서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법원이 부착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흉기 소지 금지 등 준수사항을 함께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흉기를 소지하거나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소지할 경우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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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 씨는 출소 후 서울 동대문구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면서 흉기를 보관하고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소지했습니다.

이에 서울 보호관찰소는 지난달 중순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3일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입니다.

A 씨는 2000년과 2001년 전남 강진에서 초등생 2명이 잇따라 실종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던 인물입니다.

경찰은 2000년대 중반 20대였던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으나 A 씨가 실종 및 강력 사건에 연루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해당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당시 A 씨가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메모를 남긴 점과 두 어린이 실종 시기 강진에 거주했던 점 등이 드러나기도 했으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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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권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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