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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7개월 딸 방치해 사망' 수사 속도…친모도 방임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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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생후 17개월 된 딸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를 구속 수사 중인 경찰이 친모에 대해서도 방임 혐의로 입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초 친부와 다툰 뒤 집을 나온 걸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A 씨가 집을 나오기 이전부터 딸을 돌보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포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밤 친부는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친부는 아이에게 하루에 두 번 분유를 먹였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영양 결핍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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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권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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