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약 7만 3600명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수용자는 1차 3만 4201명, 2차 2만 282명이었고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은 수용자는 1만 9082명이었습니다.
1인당 최소 10만 원씩 받았다고 가정하면 73억 원 이상이 들어간 겁니다.
이는 교정시설장이 수용자 대신 신청한 경우만 센 숫자로, 가족이 대신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지원금을 받은 수용자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수용자 몫의 지원금은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대신 신청해 줄 사람이 없어 교정시설장이 대리 신청한 경우에만 통계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피해지원금은 수용자가 신청서와 위임장을 내면 교정시설 직원이 대신 신청하는 구조인데, 한 교정기관 관계자는 "직원들이 2, 3개월은 가욋일에 투입되는 꼴이라 애로사항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지급된 상품권은 교정시설 안에서 간식 등을 살 때 쓸 수 있는 영치금이 아니라 '특별보관품'으로 따로 관리됩니다.
두 지원금 모두 소득 기준만 있을 뿐 수용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숙식을 제공받는 수용자에게 지원금까지 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