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경찰서
보호관찰 기간 중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흉기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어제(1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위치추적 보호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A 씨는 서울 동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에게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칼부림을 하겠다"고 말한 뒤 전자발찌 전원을 끈 혐의를 받습니다.
보호관찰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날 낮 1시 55분쯤 종로구 내수동 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흉기를 소지한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전자발찌의 여분 배터리를 분실했다가 교체 비용이 발생하게 되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종로서는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송치했던 송파서로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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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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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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