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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놓쳤다면 다음 달 1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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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지난 5월 지난해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다음 달 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늘(2일)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오는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이 지나면 더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5월 정기 신청 안내 이후 수집된 소득자료를 분석해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가로 확인된 1만 가구도 안내 대상에 포함합니다.

우편 안내문의 큐알(QR) 코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또는 전화 자동응답서비스(☎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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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안심마크가 표시되므로, 이를 확인한 후 스미싱을 주의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15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고,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2억 4천만 원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최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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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훈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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