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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년기본소득' 내년 성남·동두천·연천 불참, 고양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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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내년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동두천·연천 등 3개 시군이 불참할 전망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24세 청년 1인당 연간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복지정책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9년 도입했습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군을 대상으로 내년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수요조사와 의견조회를 마무리한 결과 성남시는 '정책 취지 미부합'을 이유로,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으나 시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했고, 지난달 30일 재의결에서 부결돼 조례안이 폐기됐습니다.

반면 올해 성남시와 함께 사업에 불참한 고양시는 단체장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바뀌며 내년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재정난을 겪는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도비 분담률을 올해 70%에서 내년 30%로 낮추기로 하고 시군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 분담률은 30%에서 70%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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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원 대상 24세 청년은 28개 시군에 모두 11만 5천300여 명으로, 분담률 조정 등에 따라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올해 783억 원에서 내년 346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참 의사를 밝힌 3개 시군의 입장이 바뀌게 되면 다른 시군처럼 도비를 늦게라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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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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