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라촌
빌라 세입자들 임대보증금 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총 2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3명에게 4억 5천만 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전직 경찰관인 이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본인과 지인 명의로 빌라 7채를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하면서 46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주로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경매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약 9억 5천800만 원이 변제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일부나마 피해 변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초범이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1명이 선처를 탄원한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배상 신청이 인용됐던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 회복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 범위가 분명치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배상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이 씨가 빌라를 매입할 때 명의를 빌려준 지인 2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8월 27일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6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건물주 50대 김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외대·경희대 등 대학이 모여있는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54명의 세입자 보증금 162억 7천6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