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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탄 커피 건네고 '내기 골프'…7,500만원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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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구 쪽을 경계하며 피해자의 커피에 마약류를 넣는 피의자들

골프장에서 상대방의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타 판단력을 떨어뜨린 뒤 내기 골프로 7,500만 원을 뜯어낸 60~70대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사기 혐의로 60대 B 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70대 A 씨와 60대 C 씨를 그제(3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피해자와 골프장을 방문해 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커피를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내기 결과를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만든 뒤 7,50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일당은 범행 전 피해자와 일부러 내기 골프를 져주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범행 당일에는 라운딩 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미리 준비한 약물을 커피에 탔습니다.

피해자는 인지·운동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36홀을 계속 돌았고, 일당은 라운딩이 끝난 뒤 식당에서 "내기에서 졌으니 돈을 보내라"며 대금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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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은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를 끌어들이고 약물을 미리 준비했고, B 씨는 약물을 탄 음료를 만들어 마시게 한 뒤 돈을 받은 계좌를 관리하고 나눴습니다.

C 씨는 약물을 타는 동안 출입구를 지키며 망을 보고 분위기를 띄우는 바람잡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소변과 모발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점, 피해자의 처방 이력에 해당 약물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외부 요인에 의한 증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골프장 CCTV에서도 일당이 커피에 약물을 타고 망을 보며 음료를 건네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여가와 스포츠를 즐기는 일상 공간까지 마약류 범죄가 파고든 사례라며 마약류 사용이 의심되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남대문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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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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