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천헌금 의혹 등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31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31일) 김 의원을 소환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공소청(구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 요구와 함께 반려된 지 50일, 4월 7차 조사 이후로는 6개월 만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오전 9시 56분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8차 소환을 받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그동안 저는 말로는 다 못 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누가 보아도 악의와 거짓으로 점철된 고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수사의 시간이다. 성실하게 소명해서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인 회유 정황이 드러났는데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참고인들이 오히려 증거를 왜곡한 것"이라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요 참고인인 민주당 동작갑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전화를 세 번 걸어 접촉을 시도했다는 구체적인 의혹에 관해서는 "제가 전화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포착한 증거인멸 정황 등에 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9월 7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같은 달 11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이후 김 의원의 여러 의혹을 폭로한 김 의원 전직 보좌관과, 김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2020년 당시 민주당 동작갑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인물을 참고인으로 불러 증거인멸 가능성 등에 대해 추가 조사했습니다.
아울러 진우산전으로부터 차남 급여 등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선 진우산전 직원들을 참고인 조사하고, 차남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해 보완수사했습니다.
8차 조사가 이뤄지는 이날은 김 의원 사건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정한 사건 처리 기한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앞서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김 의원 전직 보좌관은 경찰 수사가 약 1년 동안 이어지자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수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8월 25일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수사팀에 지시했습니다.
이후 수사팀이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고자 수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승인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 종결 절차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