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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년 만에…"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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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지난 9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에 사용된 영상을 "의도가 있는 표적 촬영"이라고 규정하며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 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까지 요청했지만,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A 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올해 4월 관할 등의 이유로 장 의원 사건을 서울남부공소청으로 이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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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지난 6월 A 씨의 연인 B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달 20일에는 장 의원을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피의자 조사와는 별개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등을 검토하며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면담입니다.

남부지방공소청은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하고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감정했으며 사건과 관련된 통화 녹음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추가 확보하는 등 충실한 보완수사 및 법리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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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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