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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하던 형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 시도…징역 10년

수원지법 "피해자가 믿고 의지하던 동생…범행 책임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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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법원종합청사

오랜 기간 병간호해 온 쌍둥이 형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라며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 결과를 회복할 수 없어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믿고 의지하던 쌍둥이 동생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만큼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형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과정에서 평소 앓던 정신질환으로 인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3시 30분쯤 오산시의 한 빌라에서 잠들어 있던 쌍둥이 형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뇌전증 등을 앓는 B 씨를 위해 거처를 마련해주고 오랜 기간 경제적 지원과 병간호를 도맡아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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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마음먹은 상태에서 내가 죽으면 형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측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수면제 등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일종의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청은 A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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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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