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장난인데" 해병대 후임병들 성추행하고 폭행…실형 선고

법원 "우월적 지위 이용…친목 위한 장난으로 볼 수 없어"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부산지방법원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성추행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해병대 선임병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재판장)는 오늘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 소속인 A 씨는 지난해 4월 후임병 B 씨의 침대에 함께 누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B 씨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6월 또 다른 후임병 C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후임병을 편하게 해주려고 침대에 누워 대화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후임병에 대한 폭행과 신체 접촉도 친목을 위한 장난이었으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선임병과 후임병 사이의 위계질서를 고려하면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와 폐쇄적인 병영 생활의 특성상 후임병이 선임병의 신체 접촉을 즉시 거부하기는 매우 곤란하다"며 "선임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뤄진 장난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후임병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추행과 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폐쇄적인 환경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피해자들이 군 복무 중 이러한 피해를 입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지혜 에디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