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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모의 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 모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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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에 참석해 12.3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오전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6명의 군인들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인지하지 못했고, 위헌·위법성과 관련해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령을 수행했다"며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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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린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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