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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신원 노출' 정철승, 2심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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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하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2부는 오늘(30일) 강제추행치상, 성폭력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쯤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글을 여러 차례 개인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2023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처음 만난 후배 변호사를 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SNS 게시물에 피해자의 구체적인 근무 이력이 있어 주변 사람들이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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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변호사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며 "소송 대리인으로서 법정에서 주장해야 할 내용을 SNS에 게시해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줬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한 행위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두 사건 모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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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린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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