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해 12·3 비상계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등 군인 8명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재판장 정수영)는 오늘(30일) 이들이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를 알지 못했고, 단편적인 임명만을 받았을 뿐 임명의 불법성 또한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구 전 준장과 방 전 준장은 뉴스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등을 알 수 있었으나 상관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받을 인사 명령과 자신의 구체적 역할과 내란 관련성을 알 수 없었다"며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6명의 전직 군인들도 급박한 상황에서 상부로부터 받은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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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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