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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두 번 분유만"…17개월 딸 '아동학대치사' 혐의 친부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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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생후 17개월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8일 밤 10시쯤 경기 평택시 고덕동에서 17개월 여아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30대 친부가 직접 119에 신고했는데, 아동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30대 친부는 "일을 나가느라 아이를 열흘 정도 집에 혼자 뒀으며, 하루에 두 번 분유를 먹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의 몸에서 특별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검을 통해 숨진 아동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30대 친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30일)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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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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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희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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