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 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가 지난 7월 13일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의 1심 선고가 오늘(30일)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 부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김 의원 배우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있지만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을 뿐이고 김 의원과 무관하다고 줄곧 밝혀왔습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20년 넘게 정치하면서 한 번도 부정부패와 연루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 부부는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 준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2023년 3월 8일 당대표로 당선됐고, 같은 달 17일 김 의원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제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