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모 살해' 피의자 26살 김성우
이혼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김성우(26)가 혼인 전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도 송치됐습니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김성우를 지난 27일 수원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김성우는 아내 A씨와 혼인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수원 주거지에서 A씨 동의 없이 성관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김성우는 범행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도 조사됐으며, 당시 이들은 교제하던 사이었고 올해 2월 혼인신고 했습니다.
앞서 김성우는 A씨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던 이달 11일 오전 5시 35분쯤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A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 소리를 지르며 이를 제지하는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됐습니다.
그는 A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강원 양양군 야산까지 이동해 감금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성우는 9월 1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처가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했으며, 법원이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내린 8월 22일∼9월 30일 사이에도 9차례 스토킹했습니다.
장모 살해 및 아내 납치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의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