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기업이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의 경영 상황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유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경기도 부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퇴직한 A 씨.
월급이 밀리기 시작해 회사를 그만뒀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A씨/퇴직금 체불 피해자 : 퇴직금이 한 1,300만 원 정도 밀려있었는데, '기다려라'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돈이 없어서 그런다', 전화하면 '한 달만 기다려 달라, 두 달만 기다려 달라'… 이러다 회사 망하면 나머지 있는 것도 못 받나 싶고….]
이렇게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 건 A 씨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단 한 해에만 지급돼야 할 퇴직금 8천229억 원이 체불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퇴직금을 회사 안에 두지 말고, 은행 같은 외부 금융기관에 쌓게 하는 겁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더라도 이 돈은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은 주로 3백 명 이상 사업장만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2028년부터는 100인 이상, 2029년에는 10인 이상, 2030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형일/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 급여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겠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전 퇴직금은 대상이 아니고, 도입 이후 퇴직금부터 적용됩니다.
또 이렇게 금융기관에 넘어간 퇴직금은 직원이 스스로 예금이나 펀드 등을 골라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외부 금융기관에 돈을 보내지 않는 회사들에 대해선 과태료를 최대 1천만 원까지 부과하는 방법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취재 : 김호진, VJ : 정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