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신 들어 옮기는 김 모 씨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미라화 상태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로 파악됐습니다.
타살 정황은 현재까지 드러난 게 없고, 시신의 부패와 건조로 사망 원인 또한 자연사나 질병 여부 등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구로동 주택가에서 발견된 시신을 중국인 남성으로 특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숨진 남성은 이번 사건에서 시신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80대 김 모 씨 소유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내가 남편이 숨진 사실을 신고하면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집주인 김 씨는 세입자 시신을 발견해 평소 자신을 따르는 60대 김 모 씨에게 쓰레기장에 내다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닐과 신문에 싸인 시신은 지난 22일 쓰레기장에 내버려져 닷새간 방치됐다가 지난 27일 오전 11시쯤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김 씨는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을 버리라고 지시했을 뿐 시신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60대 김 씨는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각각 시체유기교사와 시체유기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집주인 김 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60대 김 씨는 시신인 것을 알고 유기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형인 줄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했고,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생전 행적과 사망 경위, 아내의 행방 등을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