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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수청, '노쇼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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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자영업자를 상대로 '노쇼 사기'를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중수청 개청 이후 보이스피싱 관련 '1호 인지' 사건입니다.

서울지방중수청 보이스피싱합동수사과(최준환 과장) 어제(28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진행됐습니다.

A 씨는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전화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국내 자영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량 주문을 넣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정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속인 뒤 물품을 구매할 업체를 소개했습니다.

이후 해당 업체 대표인 것처럼 가장해 대금을 받아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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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수청은 과거 서울동부지검(현 서울동부지방공소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하던 중 A 씨의 혐의를 인지했습니다.

수배가 내려져 여권이 무효화된 A 씨는 최근 자진 입국해 지난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서울중수청은 A 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규모가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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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일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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