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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옛 연인 살해한 40대 남성…경찰, "신상 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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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40대 남성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대전에서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옛 연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40대 A 씨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가족이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점과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될 경우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대전 중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인천공항과 강원도 강릉으로 도주했다가 범행 19시간 만에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고 프로파일러 투입을 통해 계획범죄 여부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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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연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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