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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고의로 부딪혀 합의금 뜯은 전직 택시 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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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전경

택시에 일부러 부딪힌 뒤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전직 택시 기사 A 씨를 구속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이번 달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횡단보도 근처 등에서 자전거를 타고 기다렸다가 택시가 오면 일부러 부딪히는 수법으로 합의금 137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 기사 출신인 A 씨는 기사들이 벌점이나 사고 기록을 피하려고 현금 합의를 선호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일부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11차례 가운데 4차례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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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연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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